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빚을 '돌려막기' 해 오다 적발됐다.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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