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6일 개소… "온랑인 익명 제보 가능"
메트로경제 | 2026-04-05 12:44
불공정행위 적발시 기관에 지도·권고 조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
내용보러가기
내용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