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진실업(주)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15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343호 제4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4.03 현재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04.06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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