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사인선임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사건본인]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3. 30. 09:00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교류관 2층 UN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속회 및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승민[1980. 10. 22.생,사무실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304호(서미법조타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총회 개회 과정에서 출석주주 확인 절차의 적법성(접수, 신분확인, 대리권 확인 등)
2.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및 의결권 수 산정의 적법성
3. 제출된 위임장·첨부서류의 적법성 확인(원본 제출 여부, 기재 누락 등)
4. 안건 상정 및 진행, 표결 방식(거수/서면/전자 등), 개표 및 집계 절차의 적법성
5. 의결정족수·가결수 충족 여부 판단 과정의 적법성
6. 의사록 작성·서명(기명날인) 등 의사록 관련 절차의 적법성. 끝.
◾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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