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성평등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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