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의원직 사퇴 후에도 직함이 적힌 현수막을 그대로 둔 채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구의원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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