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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