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법으로 추진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일부 구상을 밝혔다. 국립의전원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소방병원, 경찰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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