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체납액을 소멸시키고 일부 체납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본청)은 법령에 따르지 않고 소멸시효를 앞당기도록 지방청에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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