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위헌·위법이라고 거듭 판결하는데...경찰, '온라인 집회 신고도 가능케 해 달라' 국민 청원 묵살
펜앤드마이크 | 2026-01-09 07:13
최근 법원이 집회신고서 제출 방법을 ‘경찰서 직접 방문’으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고시(告示)가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냈다.하지만 경찰청이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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