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한시로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용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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