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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