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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