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광무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전자공시시스템 | 2025-11-27 18:57
◾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1864
◾원고: (주)비홀드인베스트
◾결정내용: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주위적 채무자]
1.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식회사 광무
3. 김○○
[예비적 채무자]
1.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2.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27
◾참고사항: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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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카합21864
◾원고: (주)비홀드인베스트
◾결정내용: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주위적 채무자]
1.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식회사 광무
3. 김○○
[예비적 채무자]
1.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2.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27
◾참고사항: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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