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영화산업 보호 명분 ‘홀드백 법안’…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이비엔(EBN) | 2025-11-27 11:14
극장 상영 종료 후 최소 6개월 동안 OTT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홀드백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개봉 영화의 OTT 재상영을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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