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정○○ 외 1명
◾청구:
[원결정의 표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비합3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5.28.및 2025.8.19.에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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