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피씨엘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전자공시시스템 | 2025-10-02 16:45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35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피씨엘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9.5. 채권자의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0-02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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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35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피씨엘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9.5. 채권자의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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