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에스코넥과 아리셀 전(前)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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