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개정으로라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치료제 허가는 5년간 5건에 불과한 만큼, 조건부 승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