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소수주주 연합의 결집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관에 사유를 별도 명시하고 이를 피해 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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