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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