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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