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칭에 속아 9000만 원 대출…대법 “본인 확인 거쳤다면 유효"
서울경제 | 2025-09-15 20:28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은행이 법령에 따라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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