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김남수
◾청구:
1. 채무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신청외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소에서 채권자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5.08.26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채무자가 각1항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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