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지니틱스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전자공시시스템 | 2025-09-02 15:22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청구: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2.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장으로 홍** (19**.*.**.생, 주소: **시 **구 **로 ****** ***동 ***호)를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2-1호 : 사내이사 권석만 해임의 건
- 제2-2호 : 기타비상무이사 미합중국인 남인균 (NAM DAVID INGYUN) 해임의 건
- 제2-3호 : 기타비상무이사 장호철 해임의 건
- 제2-4호 : 사외이사 박병욱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2장 제11조 (신주인수권)
- 변경전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의 목적
과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주이익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변경함
제 2장 제11조 9항 삭제
- 변경전 내용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삭제>
-변경의 목적
경영상 불필요한 항목 삭제함
제3장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변경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나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이나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거나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의 목적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주주이익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변경함
제3장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나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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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청구: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2.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장으로 홍** (19**.*.**.생, 주소: **시 **구 **로 ****** ***동 ***호)를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2-1호 : 사내이사 권석만 해임의 건
- 제2-2호 : 기타비상무이사 미합중국인 남인균 (NAM DAVID INGYUN) 해임의 건
- 제2-3호 : 기타비상무이사 장호철 해임의 건
- 제2-4호 : 사외이사 박병욱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2장 제11조 (신주인수권)
- 변경전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의 목적
과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주이익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변경함
제 2장 제11조 9항 삭제
- 변경전 내용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삭제>
-변경의 목적
경영상 불필요한 항목 삭제함
제3장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변경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나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이나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거나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의 목적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주주이익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변경함
제3장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나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변경후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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