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코인)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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