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원고(신청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HALO MICROELECTRONICS)
◾청구: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지니틱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주식회사 지니틱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귀원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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