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최대 1천만 원
KCTV제주방송 | 2025-08-21 13:38
제주시가 야생동물 피해 농가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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