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처리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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