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 만호제강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전자공시시스템 | 2025-08-14 17:41
◾발행회사: 만호제강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3.11 % ( 959,028 )
◾이번보고: 23.62 % ( 980,219 )
◾보고사유: - 장내매매에 따른 보유지분 변동
-보유주식에 대한 계약사항 변경
(의결권공동행사 계약 종료)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상법 제4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07.09일자로 경강선과 와이어로프 담합관련 과징금, 그리고 2025.07.12일자로 스테인리스 스틸 담합관련 과징금 등 총 3건의 합계액 18,014,000,000원 이상을 담합행위 당시의 이사 3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만호제강 주식회사에 소제기 청구하였습니다.
- 보고자 본인은 2025.08.13일자로 만호제강 주식회사에 2025.09월 경 개최예정인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 아래와 같은 안건을 주주제안 하였습니다.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제36조의 3 (자산 재평가)
제1-2호: 제5조 및 제6조 (주식분할)
제2호.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감사(상근) 박진우 선임의 건
제2-2호: 감사(비상근) 정순목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1호: 이사 보수한도액 10억원 승인의 건
제4호.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1호: 감사 보수한도액 2억원 승인의 건
제5호. 자산 재평가의 건
제6호. 자사주 소각의 건
[감사후보자 약력]
* 박진우(1982.11.0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 조직국장
* 정순목(1968.01.10)
고신대학교 졸업
(전) (주)에이원라이팅 부사장
- 또한 만호제강의 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추후 구체적인 주주제안 등의 내용이 확정 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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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3.11 % ( 959,028 )
◾이번보고: 23.62 % ( 980,219 )
◾보고사유: - 장내매매에 따른 보유지분 변동
-보유주식에 대한 계약사항 변경
(의결권공동행사 계약 종료)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상법 제4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07.09일자로 경강선과 와이어로프 담합관련 과징금, 그리고 2025.07.12일자로 스테인리스 스틸 담합관련 과징금 등 총 3건의 합계액 18,014,000,000원 이상을 담합행위 당시의 이사 3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만호제강 주식회사에 소제기 청구하였습니다.
- 보고자 본인은 2025.08.13일자로 만호제강 주식회사에 2025.09월 경 개최예정인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 아래와 같은 안건을 주주제안 하였습니다.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제36조의 3 (자산 재평가)
제1-2호: 제5조 및 제6조 (주식분할)
제2호.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감사(상근) 박진우 선임의 건
제2-2호: 감사(비상근) 정순목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1호: 이사 보수한도액 10억원 승인의 건
제4호.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1호: 감사 보수한도액 2억원 승인의 건
제5호. 자산 재평가의 건
제6호. 자사주 소각의 건
[감사후보자 약력]
* 박진우(1982.11.0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 조직국장
* 정순목(1968.01.10)
고신대학교 졸업
(전) (주)에이원라이팅 부사장
- 또한 만호제강의 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 내용 및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추후 구체적인 주주제안 등의 내용이 확정 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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