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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