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를 인정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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