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매월 최대 9천300원
연합뉴스 | 2025-07-10 15:15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적극적인 신청을 10일 당부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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