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이지 않은 증량청구, 사기죄 형사고발은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 2025-06-30 13:32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방사선사가 골절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보건당국이 실제 촬영매수와 건강보험에 청구된 촬영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보러가기
내용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