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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