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공동주택 사업 관리 법령이 무시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도 신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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