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부토건(주) 개선기간 부여 안내(2025.05.12)
◾내용: 동사는 2025년 03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5년 03월 31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5년 04월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6.04.14)까지

ㅇ 매매거래정지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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