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과 신한금융지주 등이 신청한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스(SaaS) 기반 솔루션 활용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토스증권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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