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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