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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