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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