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를 패소 확정판결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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