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그 구체적 요건이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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