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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