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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