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서 특정 다슬기를 채취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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