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31일 제9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일 2025년 3월 21일(금)까지 당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및 전임 감사인의 재감사 미완료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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