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원고(신청인): 윤정엽
◾청구:
1. 항고인(채권자) : 윤정엽

2. 상대방(채무자) : 유기종 외 5명

3. 이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0.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2025. 1. 21.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채권자(선정당사자)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허가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5.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셀피글로벌(170111-0141812)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411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가. 채무자 유기종, 채무자 안상길, 채무자 이수미의 각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나. 채무자 이국래, 채무자 이예진, 채무자 김경아의 각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한다.

3) 채무자들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 1인을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2인을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1-23


내용보러가기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