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기물들을 보존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 국회협력단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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