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번 무단결근하고 정직 3개월? 이득이네”...나사 풀린 공공기관들
매일경제 | 2024-10-27 23:03

작년 무단결근 징계 7년來 최대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허가 대체 사유 묻자 “개인생활” 답변 회피 부서장ID 도용 소명자료 결재도국가철도공단 직원 A씨는 최근 3년간 총 11차례
내용보러가기
내용보러가기